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필요"
12일(2018.6)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논의를 벌인 끝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언문상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을 의미한다"며 "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미의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내놓으면서, 2주 넘게 '고심'을 거듭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일선 법원들은 지난 1일부터 잇단 판사회의를 열고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의결했다. 판사회의에 따라 온도차는 있었지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뜻을 같이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곳은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1곳에 불과했다.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과반 위원들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법원장 등 고참판사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직접적인 고발·수사의뢰보다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정도의 내용을 발표문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직접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수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 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수사기관이나 향후 재판을 맡을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미 수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수사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방안도 공을 국회에 넘기는 모습이 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법원장 입장표명에 담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같은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14~15일이 유력해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보고, 종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법관의 의견까지 마저 듣고, 심사숙고한 다음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말을 아끼고, 생각을 해야 할 시간 같다"며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치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성공단의 진실, 베트남보다 개성공단이 더 낫다는 이유 (0) | 2019.02.07 |
---|---|
국민연금 비판한 조선일보에 직격탄 쏜 이준구 교수 (0) | 2018.08.16 |
미국행 안철수의 뼈때리는 팩폭 댓글 (0) | 2018.06.17 |
김경수 후보의 1호 공약이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인 이유 (0) | 2018.06.08 |
북미회담 취소 나경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0) | 2018.05.25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 (0)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