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7일(2019.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신고한 재산은 총 14억1038만여 원이었다. 재산내역 가운데 '주택+상가' 복합건물 매입(부부 공동 명의)이 가장 눈에 띄었다. 김 대변인은 25억7000만 원에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상가건물을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2.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매입 시기는 지난 2018년 7월)에 재개발지역내 상가건물을 약26억을 들여 사들였다. 일부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렸다며 이를 비판한다.
3.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인척의 제안으로 사게되었다고 한다. 그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상가건물을 샀다고 한다.
4. 김대변인은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2079만 원을 대출받았고, 친인척 등에게 3억6000만 원을 빌려서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여기에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의 임대보증금(2억6500만 원)도 보탰다.
단순계산상으로 김 대변인은 총 16억3079만 원의 빚을 지고 상가건물을 사들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실제 빚은 11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5. 그는 팔순의 노모를 모시고, 노후생계를 위한 용도로 구입했다고 한다. 김대변인은 여러 번 분양을 신청해봤지만 계속 떨어져서 집을 사자는 계획을 세웠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대변인직을 마치고 나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 (노후생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했다고 한다.
6. 하지만 김대변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김 대변인은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에 해당한다"라며 "하지만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때 자신이 구입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7. 이 건물이 재개발 되기 전에 재개발 될 걸 알고 저 건물을 매입했다면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개발 지정되고 난 뒤 해당 사안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었고, 그 가격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투기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도 또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나경원이 시세 차익으로 13억 정도를 올렸다고 해도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
'핫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은정 부장검사가 차기 법무장관에게 바라는 글 (0) | 2019.09.03 |
---|---|
조국 전민정수석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는 부역매국친일파 원색 비난 (0) | 2019.08.06 |
대덕구 김제동 초청강연 출연료에 대한 대덕구민들의 반응 (0) | 2019.06.06 |
공수처 여론조사 방송사의 대표적인 왜곡 보도 (0) | 2019.03.27 |
논현동 영동시장 먹자골목 백종원 거리가 사라진 이유 (0) | 2019.01.26 |
병역거부 판별 '총 쏘는 게임' 접속기록으로 진정성 확인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