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등 18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
1.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2019.4),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등 1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16연대가 만든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포스터
3.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처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 또한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6명과, 구조를 제대로 못한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해수부 관계자 2명,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2명의 이름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5. 처벌 대상자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수사팀에 보복성 인사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가족 사찰 의혹이 제기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도 포함됐다.
6. 세월호 유가족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배 안에 대기하란 지시로 퇴선을 막아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과 은폐를 허용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책임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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