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이다.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과 달리 국기게양법이 다르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하고 조기 게양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1.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2.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조기란 조의를 표하는 날에 게양하는 것으로 깃봉으로터 국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떨어뜨려 달아야 한다.
3.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의 구조상 조기 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4.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5.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게 원칙이다.
6. 게양의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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