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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초풍

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구조 지원에 나선 미해군함정, 이걸 왜 거절했지?

세월호 침몰 당시 당시 수색구조 지원에 나섰던 미 해군 군함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Bonhomme Richard LHD-6)함이었다. 당시 본험리처드함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마치고 '동중국해(서해)' 상에서 순찰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본험 리처드함은 사고 당일인 16일(2016.4)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지원요청을 받고 사고 해역으로 향했고, 인명구조보트 등을 구비한 MH-60 헬기 2대가 급파됐으나 귀환됐다. 본험 리처드함은 길이 257m의 4만 500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작전반경은 9500해리(약 1만 7600km)에 달한다. AV-8B 해리어 2 공격기, MV-2 오스프리, MH-60R 대잠 헬기, CH-46 시나이트 헬기 등을 적재할 수 있다.



본험리처드함에는 세월호 구조에 아주 적합한 LCAC를 함 내 드라이독에 3척이나 탑재하고 있었으며, 위 사진의 CH46 시나이트 헬기는 "중무장병력(완전군장+각종중화기)"을 최대 55명이나 수송할 수 있다. 그리고 저 헬기는 엔진힘이 워낙 좋고 크기도 거대해서 악천후에도 충분히 작전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본험 리처드 함은 사실상의 중형항모(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본험 리처드 함과 사이즈가 비슷한 군함을 찾으려면 오로지 항공모함밖에는 없음)이기 때문에 본험 리처드 함이 주축이 된 "항공관제"를 할 수 있었다. 사실상의 중형항모와 비슷한 숫자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관제탑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항공관제"를 할 수 있어서 헬기가 세월호 공역에 많이 떠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의 C-130 항공기를 비롯해 다수의 인명구조 헬기가 운용중이었다"며 본험 리처드함에서 급파된 헬기를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개소리라는 것이다. 


본험 리처드함은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 날인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색·구조활동에 나섰고 22일까지 진행됐다. 

여기서 가져지는 합리적인 의문, 왜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 때 본험 리처드함의 지원을 거부하였고, 침몰한 다음 날에서야 수색 구조활동을 요청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험 리처드함 뿐만 아니다. 당시 세월호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많은 배들이 접근했지만 해경은 이들의 접근조차 금지하였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이 당시 해역의 현장지휘를 맡은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해경은 당시 해군의 협조도 필요없다고 쫒아내었고, 당시 해군구조대에서 이에 항의하는 공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은 당시 구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민간 회사를 기다렸고. 그 시간동안 세월호는 완전 침몰하고 말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통수권자로서 군의 구조대 투입을 명령하지도 않았고, 구조전문함인 통영함의 출항조차 불허했다. 당시 공군에서도 조종사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대가 파견되었지만 해경의 반대로 장비 다 챙긴채로 보트에서 대기만 하다가 철수하였다. 해경이 제대로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배가 옆으로 기울어졌을 때 배의 유리창을 깨고 구조밧줄만이라도 던졌더라면 최소 수십명의 인원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험리처드함의 도움을 거절하고 돌려보낸 게 더욱 아쉬운 것이다. 왜 그랬는가? 우리도 두눈 똑똑히 보지 않았나? 전 국민이 뜬눈으로 지켜봤다. 구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구조할 수 없었는가? 


무엇이 두려운 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로 세월호 당일의 보고 문서는 비공개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되기에 최근까지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2019) 11월 11일 에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에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최근에는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지난 7일(2020.4)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며,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방해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하려 진행하였다. 


이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곧 세월호 사건의 감추었던 사실들이 하나씩 제대로 밝혀져서 세월호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규명되어지길 소원한다. 검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잘해보자.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제대로 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