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0.1% 이상이면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사실 그 수치만 봐서는 이게 어느정도 술을 마셨는지 잘 분간이 되지 못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소줏잔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일단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놓으세요. 대리를 부르든지 아니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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