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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서민이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2. 대상은 1인 가구를 포함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3. 상품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연계해 연 1.85~2.2%. 만기가 10년이고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 전자약정 등을 모두 이행하면 1.85%라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지만 만기가 30년이고 은행 창구에서 대환을 신청할 경우 2.2%를 내야 한다.


4.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0.2%포인트)나 소득 5천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0.4%포인트)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에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주금공 누리집에서 대환 신청할 경우, 금리 1.85%(2.05%-0.2%포인트)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도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0.8%포인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까지만 가능하다.


5.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금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받은 시점이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만큼 대출금을 늘려준다. 대출받은 지 1년 미만은 1.2%, 1~2년 미만은 0.8%, 2~3년 미만은 0.4%로 차등한 금액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6.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상품의 최저금리는 2.1~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더욱이 시장 금리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7. 안심전환대출은 별도 조건이 없고 장기간 현재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된다는 측면이 이점이다. 다만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해야 하고, 일부 일시상환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