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보험설계사에게 어린이 사망보험이 없는 이유를 물으면 "부모가 애를 죽일수도 있으니까요. 15세 이하는 가입이 안됩니다" 란 답을 들게 될 것이다.
2.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실제 자녀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예도 있다.
1998년 9월,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해 당시 10살이었던 B군의 손가락을 가위로 잘라가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아빠와 아들이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B군의 손가락과 단돈 20만원. B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애 장래만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 잔혹한 사건에 온 국민은 경악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강씨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친아버지로 드러났다. IMF로 살기 어려워진 남자가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절단한 자작극이었던 것.
4. 사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전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6살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 역시 상해보험에 해당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5. 현재 국회 및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합당한 보험금 수령'과 '보험 악용 방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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