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성매매 하다 걸렸다. 이런 경우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직 검사가 걸렸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다. 기소해도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검찰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가 안했다고 하면 안한 것으로 믿어준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뉴스타파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검찰이 바봅니까? 그런데 피의자가 검사라구요.. 그럼 그럴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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